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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2015고단868』중 제1의 (1) 내지 (4)항, 제2의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2015고단868』중 제1의 (1) 내지 (4)항, 제2의 (1), (2)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 전의 범죄인 원심 판시『2015고단868』중 제1의 (1) 내지 (4)항, 제2의 (1), (2)항의 각 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범죄인 원심 판시『2014고단3691』의 각 죄,『2014고단4528』의 죄 및『2015고단868』중 제1의 (5) 내지 (17)항, 제2의 (3) 내지 (8)항의 각 죄로 구분하여 2개의 주문으로 따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통틀어 하나의 형(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란의 ‘1. 범죄경령등죄회회보서(A)’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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