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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6 2014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8: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거무역리 승강장 앞 교차로를 병곡 쪽에서 영해 쪽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리해수욕장 쪽에서 영해 쪽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자동차 오른쪽 앞 문짝을 피고인의 윈스톰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8. 13: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쇽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6매, 차적조회(#2), 차적조회(#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부분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19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의 감경영역(3,000만 원을 공탁한 후 유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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