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6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게임장 이용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과거에도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