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과외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과외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한 뒤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의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과외교습소로 돌아와 쉬고 있던 중,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내가 너의 성감대를 찾아 줄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