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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2 2019가단308
토지형질 원상복구 이행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12,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피고 C, D는 2019.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F 대 22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제천시 G 전 8,01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제천시 H 대 1181㎡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 C은 2016. 12. 16. 제천시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1,910㎡에 관하여 우량농지조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1,910㎡에 관한 토지형질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E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7. 4. 1. 무렵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좌우로 가로질러 절삭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는 약 10° 내지 20° 기울기의 완만한 대지였던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대부분의 면적이 약 45° 기울기인 경사면으로 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고의 내지 과실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33,112,6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공사를 시행한 피고 E에게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피고 C, D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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