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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31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2. 16. 500,000원, 2013. 5. 28. 10,0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2.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약 2년 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1,500,000원 내지 1,9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근무기간 및 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5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0,5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돈을 차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의 누나인 D이 원고에게 “B 돈도 내가 갚아줄테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0,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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