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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60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경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2011.경부터의 지연손해금 합계 55,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1가소23호 및 같은 법원 2011가소1835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조정결정 또는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집행권원을 획득한 위 각 사건의 대여금과 별개의 대여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사건에서 조정결정 또는 승소판결을 받은 금액 이외에 별도로 2010.경 피고에게 10,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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