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20.선고 2020누4790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20누479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4. 선고 2020구단790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