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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9나20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심 판결문 주6)의 “이 사건 감정서”를 “제1심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3행의 “을 제30, 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을 “을 제30, 37, 40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 내지 6행의 “(피고는, 이 사건 세부내역확인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 피고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세부내역확인서에 날인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세부내역확인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이 사건 세부내역확인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 그 내용이 피고에게 설명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도급계약서에도 첨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세부내역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였고, 위 세부내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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