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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 동구연합’ 행동 대원이고, B은 폭력조직 ‘ 고 산파’ 추종 세력으로, 이들은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7. 4. 7. 00:00 경 대구 수성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일행인 공소 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도우미 3명을 불러 4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도우미 아가씨들이 시간이 다 되어 나갔음에도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직업 소개소 종업원인 피해자 F(27 세) 을 협박하여 아가씨 봉사료를 주지 않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30 경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애들이 술이 취해서 그냥 나갔다.

돈은 못 주겠다.

장사를 왜 이 따 구로 하 노 ”라고 말하며 피고인 몸에 문신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 동생아, 일 똑바로 해 라” 고 말하고, 옆에 있던

B에게 “ 동생아, 니가 올라가서 점 마( 피해자) 와 얘기해 라” 고 지시하고, B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일 이 따위로 하지 마라. 저런 애들 쓰지 마라. 돈은 못 주겠다.

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다.

교도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우미 봉사료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가씨 봉사료 37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동구연합 조직계보도 및 개인 관리 대장 첨부 - A),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B 특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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