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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2504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0.부터 피고의 관리단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20.부터 2014. 1. 27.까지 피고의 관리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1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0. 3. 27.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모금하는 과정에서 관리회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5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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