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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7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비포장도로( 노폭 약 4m,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이외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지렁이 사육 농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유재산 및 조상의 산소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 란 아래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들이 지렁이 사육 농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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