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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정6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1. 29.자로 본인 명의로 우리은행 익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9. 14.자로 1차 부도, 2012. 12. 31.자로 거래정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서점 내에서 E에게 할인 명목으로 당좌수표 1매(액면금 5,000만원,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2. 12. 30.)를 발행 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 G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1.자로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보관증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발행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액면이 4,500만 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5,000만 원권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취인에게 금액 정정할 경우가 생기면 정정하겠다는 의미로 백지당좌 보관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백지수표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져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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