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2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3. 12. 23. 뜸을 사러 갔다가 C으로부터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침대에서 내려와 성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료카드 및 본건 범죄장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신고한 허위사실이 중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제1유형 일반무고 감경형(자백) : 1년 이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