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정7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19:14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