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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21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E[도로명 주소: 서울 도봉구 F] G아파트 제305동 제14층...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C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5. 2. 18., 이자는 연 25%(매월 18일)로 하고, 단 1회라도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4. 10. 21.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도봉구 D, E[도로명: 주소 서울 도봉구 F] G아파트 제305동 제14층 제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의 처 H과 오랜 친구 사이인 I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C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H이 그 대가를 부담하고 남편 C 명의로 취득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이에 관하여 2014. 10.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위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인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던 I(피고의 처 에게 매도한 것이다.

즉 위 부동산 지분의 명의수탁자인 C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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