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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8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퇴직한 근로자 E을 위하여 이 사건 연말 정산 환급금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미지급 금원의 액수가 148,000원으로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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