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처를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D에게 “경찰관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D의 오른쪽 팔꿈치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