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3167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542 (2017.11.01)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