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28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에서, 150세대의 현관문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D에 대하여 “가해자 D은 육두문자를 쓰는 망발과 폭력을 쓰는 테러분자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배포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야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알릴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및 사용된 표현, 피고인이 이를 배포한 방식 및 배포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