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가 가축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면서 야적할 장소가 있는지 물어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퇴비가 필요하니 철원군 J(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야적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축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2017. 7. 20.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는 같은 공판 기일에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C로 하여금 가축 분뇨를 이 사건 토지에 야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의 무허가 가축 분뇨 수집ㆍ운반업을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포크 레인 기사로서 동 절기에 농장 등에서 축산 분뇨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가축 분뇨를 퇴 비화하여 판매하고는 하였는데 2014. 12. 경 C에게 ‘ 거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