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1:3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 방에서 게임 비를 외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PC 방 내에 설치되어 있던
96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2대, 54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 3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집어 던져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이 이럴 거야, 너 장사할 수 없게 한다.
”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