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불법 C 도박사이트 ‘D 및 ‘E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임자 B은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임차한 다음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 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본사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차장 급인 F, 실장 급인 G, H은 중국 본사에의 배당, 게시판, 고객 응대,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과장 급인 피고인 및 I, J 등은 중국 운영 본사의 사이트 배당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K은 대한민국 서울 강북구 L 등지에서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위 사이트의 도박자를 모집하는 일명 ‘ 마 콜 팀’ 의 총책으로서, 중국 본사와 연락하면서 ‘M’ DB 구축, 원격 서버 관리를 맡고, N은 위 ‘ 마 콜 팀’ 팀장으로 텔 레 마케 터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