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5:00경 제천시 화산동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충북 단양군 응실길 5번 국도 백광소재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웃랜더 1000R MAX LT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륜오토바이(사진)
1. 아웃랜더 1000RMAXLTD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