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26 판결
[업무상횡령][집14(3)형,019]
판시사항
제1심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벌금 5천원에 처한 경우
판결요지
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6. 6. 30. 선고 66노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에 위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형법 제50조 , 제41조 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제1심의 선고형보다 가볍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66.4.6. 선고 65도1261호 판결 은 제1심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현실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므로 본건의 경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