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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7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E 101동 19세대를 신축한 건축주로서 위 공동주택의 분양업무를 수행한 C을 통해, 2011. 8. 22. D에게 위 공동주택 중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D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24,000,000원은 2011. 9. 4.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D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D은 법무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인 F을 통해(피고는 F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 과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업무와 관련하여서도 D과 함께 중도금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원고측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직접 교부받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행보조자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2011. 8. 30.경 F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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