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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4 2017가단874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1,268㎡ 중 별지 도면 표시 24, 42, 25, 26, 27, 28, 29, 30, 31, 32,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소외 D종중으로부터 파주시 C 대 1,268㎡를 매수하여 2017.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에 무허가 미등기건물(주택 및 창고)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건물소유자의 현황을 파악한 공인중개사인 E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위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갑 제3호증), 감정보완서에도 피고가 위 건물들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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