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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0764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종중으로부터 파주시 C 임야 7,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217㎡를 점유, 사용하면서

가. 나.

다. 라.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는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동일인이었고,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F로 변경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며, F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매년 지급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 피고는 설령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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