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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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