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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1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14고단1710호 사건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2015고단12호 사건의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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