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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았음에도(2015. 6. 19.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2.경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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