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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40 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79에 있는 영종 스카이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310에 있는 새 서울 전기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면허 ㆍ 차적 ㆍ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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