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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9:20경 김제시 향교길 김제문화예술회관 앞 교차로를 김제시청 방면에서 시청 오거리 방향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산을 쓰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 통행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달 25. E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 전력없는 초범인 점,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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