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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9 2016고단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5:45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중앙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진입금지봉과 휀스 등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87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F에 있는 G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에어간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3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재차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안성시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K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H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K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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