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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2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4:40경 광명시 C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자전거보관대를 단속해 달라고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민원인인 F 및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이 지금 뭐해,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왜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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