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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C,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401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41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24번길 9에 있는 도화역 광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B은행 카드 1장, 기업은행 카드 1장, 피해자의 누나 G 명의의 B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새벽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B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01:26경 인천 미추홀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B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 01:26경부터 2018. 10. 9. 0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7. 01:26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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