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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9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 H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9. 경 이 사건 F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집 출신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말을 들은 경위에 관한 증인 G, H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모순이 없을뿐더러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에서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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