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4. 0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E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F(34세)의 승용차 뒷범퍼를 발로 차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건방지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 G(여, 54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위 D에 들어가 "아까 그 주방장(F)이라는 놈을 빨리 데려와라,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빈그릇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