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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생각으로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5cm , 칼날 길이 23cm )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30경까지 이를 소지한 채 성명불상의 지인들(후배인 성불상 ‘E’ 등)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안양시 만안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0:30경 위 주거지 인근 F시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G’ 주방장 및 배달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G’에 이르러, 평소 위 식당 소속 배달원 J이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외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 식당 소속 성명불상의 주방장(여, 40대) 및 배달원 H(52세)에게 위와 같이 준비하여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흔들어 보이면서, “씹할, 저녁에 배달하는사람 어딨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K’ 주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9. 11: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K’에 이르러, 평소 위 점포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점포 주인(여, 50대)에게 위와 같이 준비하여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겨눈 채 위 아래로 흔들어 보이면서, "개 짖는 소리 좀 나지 않게 해라.

알겠느냐 신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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