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1,9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통을 집어 들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가지고 가라고 하자, “아까 계산했잖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오른쪽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탄가스 대금을 받을 것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02:2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시가 6,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샌드위치를 가지고 와 1,000원만 지불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산했잖아,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도시락 등의 대금을 받을 것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