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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6 2013고합6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23: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클럽 안 화장실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7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골절, 안구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이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주치의 상대 수사, H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서(의사와의 통화, 피해자 F 진술청취, 피해자 F 안구상태 확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되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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