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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52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되어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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