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3. 피고의 부친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의 차량배차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5.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D 등의 요청으로 2011.부터 2017. 6.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운영자금의 대여와 변제를 반복해왔다.
다. 피고는 2011. 5. 25.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2012. 6. 22. 다시 2012. 6. 21.까지 정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억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2012. 11. 6.에도 당일까지 정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D은 2014. 4. 23. 원고에게 2013. 1. 11.까지 변제하고 남은 채무금액 4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D 개인으로 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7. 5. 23. 원고에게 2017. 5. 20. 기준 차용금 8억 9,200만 원에 대하여 D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의1, 2, 갑4,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7. 6. 현재 소외 회사의 잔존 차용금 채무가 8억 8,080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한 금액인 1억 1,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대여와 변제를 게속해오며 피고가 보증하였던 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동일한 이자율로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반복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며 변제금을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지만 소외 회사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