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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고정32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0:1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 시티 지하 1 층에 있는 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8 세) 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B(78 세) 가 쳐다봤다는 이유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직접적인 범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 뭘 보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 왜 때리느냐

” 고 항의를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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