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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4노397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C은 자신의 건물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건물주로서 이 사건 I 주차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I 주차장 내 빈 공간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I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차단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고용한 주차관리요원 A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의 “ 위 빈 공간에 튼튼한 덮개를 설치하거나 ”를 “ 위 빈 공간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로, 세 번째 문단의 ” 덮개 “를 ” 안전 난간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심판대상에 관하여도 함께 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등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3. 12.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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