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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소재 ‘허브맥주창고’ 주점에서 피해자 C(45세) 등 탁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을 지적한 일로 상호 간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 F 전화녹음 조사 요약 보고)

1. 상해진단서

1.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된 상해원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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