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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1025 판결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5구합1025 증여세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전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2.

판결선고

2016. 06.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AAA으로부터 2005. 6.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6. 12. 2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및 제6, 8, 9항 기재 토지 중 AAA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다(이하 원고가 증여받은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 12. 2.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증여세 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오류정정을 이유로 원고의 납부금액 중 증여세 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환급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17.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000나000호로 항소하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근거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014. 7. 1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5. 위 증여세와 가산금은 착오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8. 2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9. 2.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전심절차에 관하여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9. 2.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은 원고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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