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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0 2015고정90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1:1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KB국민은행 평촌범계지점 내 현금인출기(기기번호: 35번)에서, 피해자 B(25세)가 꺼내지 않고 놓아 둔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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