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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4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컴퓨터 서비스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관계로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14고단1413 사건의 범죄사실란 제2행 원심판결 제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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