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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2. 8. 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E지점에서 K9 차량을 5,7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의사가 없어 자동차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37] 피고인은 화성시 F건물 A, B동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2014. 9. 25. 15:00경 위 ‘F건물’ B동 203호에서 피해자 H과 위 주택 2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F건물 A, B동 총 22가구에 대해 서대문구 연희신협에 각 가구당 4,500만 원씩 총 9억 9,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013. 6월경부터 연체되어 있었고, 위 주택은 2013. 9. 2.경 이자 연체를 이유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실행 통지를 받아 곧 경매절차가 진행될 부동산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임대차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 H에게 9억 9,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 사실 및 곧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75만 원, 2013. 10. 12.경 잔금명목으로 3,325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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